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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1 2015고단1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00:5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 소재 새말 교차로를 아 산 쪽에서 ‘ 이 마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3 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속하여 당시 자신은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로 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그런데 다음에서 지적하는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거리나 시간의 예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