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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가합11207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21. 1. 15. 까지는 연 5% 의, 2021. 1. 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7. 11.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 210,000,000원, 발행일 2014. 7. 11., 지급기 일 2014. 12. 31. 로 기재된 약속어음이 첨부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4년 제 348호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금 중 90,000,000원을 변제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 변제 원금 120,000,000원(= 210,000,000원 -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금 중 원고가 자인하는 90,000,000원이 아닌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3. 30.부터 2017. 1. 31.까지 별지 표 변제일 란 기재 각 해 당일에 같은 표 변제 액란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 4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 15.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과 별도로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별지 표 순번 1, 2 기 재 변제 액 합계 10,000,000원은 위 2012. 5. 15. 자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금 중 90,000,000원(= 100,000,000원 - 10,000,000원) 을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변제 주장은 9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위 90,000,000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 변제된 이 사건 약속어음 금 1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지급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