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6 2015가단8983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 고양군지회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인 C 새마을회로부터 관리권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아 위 건물 및 토지를 관리하였는데, 원고가 다시 위 고양군지회로부터 위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제반 권리 및 의무를 승계 받았으므로,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위 토지 지상에 설치한 컨테이너를 수거하고, 지난 3년간의 임료 12,600,000원 및 2015. 11. 1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관리권을 승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