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2 2016고단7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7.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내과’ 앞 도로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F( 가명, 여, 18세 )에게 " 오입 한번 하자" 라며 말을 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아저씨는 자식이 없냐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비켜 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가 “ 지금 어 딜 치는 거냐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비켜 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