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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8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62세)은 서울 강동구 D아파트 5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전 아파트동대표 회장을 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8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위 D아파트는 총 8개동 807세대 아파트단지로, D아파트에 인접한 E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으로 인해 D아파트에서는 공사피해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라 한다)가 구성되어 피해보상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아파트 4동, 8동 동대표와 함께 재건축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찾아가 보상 문제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등 공대위가 업무추진 상황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11. 8. 20:20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요가교실에서 위와 같은 피해보상에 따른 주민공청회가 공대위 위원장인 아파트 2동 동대표 F의 주재하에 주민들 30여 명이 모여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8. 21:55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요가교실에서, 피고인이 공대위의 업무진행에 불만이 많다는 주장을 하면서 회의장 밖으로 나가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회의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I정형외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