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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7노1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97,986,8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을 대신하여 사실상 관급계약의 체결 권한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업체들 로부터 계약을 수주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계약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E이 공모하여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 인의 가담정도가 더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