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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3가합56214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9,290,049원 및 그 중 557,110,541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와 2008. 3. 4. 한도금액 800,000,000원, 거래기간 2008. 3. 4.부터 2010. 3. 3.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 그 배우자인 피고 D, 피고 B의 딸로서 피고 회사의 이사이던 피고 C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08. 3. 6. 보증번호 H,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한 2009. 3. 5.까지인 신용보증서를(이하 ‘이 사건 제1 보증’이라 한다

), 2008. 3. 7. 보증번호 I, 보증금액 510,000,000원, 보증기한 2009. 3. 6.까지인 신용보증서를(이하 ‘이 사건 제2 보증’이라 한다

) 각 발급해 주었다.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2008. 3. 6. 중소기업자금 174,900,000원, 2008. 3. 7. 기업구매자금 570,967,140원, 합계 745,867,140원을 각 대출받았다. 4)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법적 절차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12%이다.

5 이 사건 각 보증의 보증기한이 2013. 9. 3.까지로 연장되어 있던 상태에서, 원고는 2013. 9. 3. 이 사건 제1 보증의 보증기한을 2013. 10. 2.까지로, 이 사건 제2 보증의 보증기한을 2014. 9. 3.까지로 각 연장하였다.

당시 적용되던 원고의 연대보증인 입보기준 중 이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