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
거나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금원을 입금하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위와 같이 입금받은 계좌의 명의인이 있는 장소 및 그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계좌 명의인이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1건당 30-4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현금 수금 지시를 받은 날에 실제 현금을 전달받지 못하더라도 같은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이 전달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때부터 2018. 10.경까지 대전, 광주, 부산,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최소 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 11:00경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일시적으로 변제해야 하니 대출금 변제를 위해 1,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 11:08경 E 명의 F 계좌(G)로 1,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