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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나120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광주 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3. 12. 26.까지 식육류를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그 대금 중 7,336,462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식육류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서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식육류를 공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식육류를 공급받은 사람은 피고보조참가인 등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