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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7325

사해행위취소.명의개서취소통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03. 12. 2. 당시 주식회사 F(이후 주식회사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동과 관계 없이 ‘주식회사 D’이라 한다)로부터 제주시 G 등 수 필지의 토지 지상 연건평 4,267㎡에 대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일부 골조공사를 9억 1,069만 원에 도급받았는데, 2004. 1.경까지 위 건축물 2층 면적 중 절반의 콘크리트 타설을 끝낸 상태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의 2004. 12. 20.부터 2006. 1. 13.까지 대표이사로 있었던 H은 2005. 9. 2. E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당시 주식회사 D 소유의 주식 중 I이 소유하는 주식을 위 공사대금 중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I 소유 주식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주식회사 D을 대표하였던 C(2006. 6. 20.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2006. 4. 7. C으로부터 ‘7개월 이내에 공사비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원고가 소송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는 등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받으면서 위 형사고소에 대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4. 7. 28. C으로부터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서, 2004. 9. 8. 최고서, 2006. 4. 7. 인증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연장 지급기일은 2014. 8. 22.로 한다

’는 내용의 지불증서를 작성받았다. 라. 피고는 2013. 3. 7. 당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던 C과 ‘C이 소유의 주식회사 D 주식 6,000주(전체 주식 중 60%),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D 주식 4,000주(전체 주식 중 40%)를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