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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08 2020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3:00경 경산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101.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 것들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