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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0. 1. 25.경 구리시 교문동 736-2 소재 남양주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실은 D회사에 용역을 공급한 가액이 500,000,000원을 넘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00원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50,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

1. 고발장, 수취자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