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금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C 조합의 상고로...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라고 한다)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C 조합( 이하 ‘ 피고 조합’ 이라고 한다) 사이에 경기지역 운송기관 중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정산업무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위 정산업무 수행에 따른 상당한 보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편 원심은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보수의 범위를 정하면서, 원고가 제 1 심 감정인에게 제시한 원자료의 정확성과 신빙성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 1 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전체를 채택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 경기도와 체결한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비용 중 경기지역 시내버스 관련 부분을 기준으로 삼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임계약과 사무관리의 성립, 보수 청구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조합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조합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