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3.11.15.(956),2923]
경매부동산에 대한 감정인의 평가상의 잘못으로 최저경매가격이 잘못 결정된 것이 경락이의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감정인이 경매부동산 중 창고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면적을 실제의 면적인 1449㎡로 사정하여야 할 것을 등기부상의 면적인 1403.96㎡로 사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제보다 금 11,034,800원이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경매부동산의 전체가액을 평가한 보고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감정인의 이러한 평가상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 채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을 그대로 최저경매가격으로 결정하여 경매를 진행시켰다면 경매법원의 조처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 , 제633조 제6호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다.
감삼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건물은 1층 창고와 사무실 및 지하실로 되어 있는데 그 면적이 등기부상 창고는 424.7평이고 사무실은 11.3평, 지하실은 2.3평임을 알 수 있고, 경매법원의 평가명령에 따라 감정인 이 한 감정평가서의 별지위치도에 의하면 그 면적이 실제로는 등기부상의 면적과 달리 창고가 1449㎡, 사무실이 86.7㎡, 지하실이 47.4㎡임을 알 수 있는데, 감정인은 위 창고 등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각 면적에 ㎡당 단가를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사무실과 지하실의 평가에 있어서는 실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창고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실제의 면적인 1449㎡로 사정하여야 할 것을 등기부상의 면적인 1403.96㎡로 사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제보다 금 11,034,800원이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전체가액을 평가한 보고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감정인의 이러한 평가상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 채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을 그대로 최저경매가격으로 결정하여 경매를 진행시킨 사실 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건물의 면적을 실제보다 45.04㎡ 작게 잡아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평가액이 실제보다 금 11,034,800원이나 낮게 평가되어 이를 그대로 최저경매가격으로 결정한 경매법원의 조처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 , 제633조 제6호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다 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를 간과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의 다른 점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