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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6:30경 대구 동구 C 1주차장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큰고개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2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사본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검증에 대해), 현장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제조합 가입,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