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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4 2013가합44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F(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은 예금적금의 수입 및 자금의 대출 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가 소외 은행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법인이었다. 2) 피고 B은 소외 은행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이었으며, 피고 C은 소외 은행의 대표이사였다.

3) 피고 D회계법인(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

)은 외감법에 의한 소외 은행의 감사인으로서 2005. 7. 1.부터 2011. 6. 30.까지의 각 회계연도(제39기부터 제44기까지)마다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회계법인이다. 4) 피고 E은 공인회계사로서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D의 감사보고서 작성 및 공시 1) 피고 D은 소외 은행에 대한 제42기(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제43기(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위 각 재무제표가 소외 은행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다. 2) 위 제42기 감사보고서는 2009. 8. 20.에, 제43기 감사보고서는 2010. 8. 26.에 각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어 공시되었다.

다. 소외 은행의 사업보고서 등 제출 1) 소외 은행은 2009. 9. 28.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42기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제42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소외 은행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2010. 9. 28. 제43기 사업보고서를, 2011. 2. 14. 제44기 반기보고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위 각 보고서에는 제42기 재무제표와 제42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 요약 재무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원고의 주식 취득 1 원고는 199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