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3 2016고단235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D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 11:06경 고용한 이삿짐 근로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하여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300 하대원 아튼빌아파트 1010동 앞에서 같은 구 하대원동에 위치한 빌라로 이삿짐을 운송하게 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운송료로 2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