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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196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를 벌금 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군대 선ㆍ후임 관계, 피고인 C, D, 상피고인 F은 피고인 A과 속칭 “보도방”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신고를 한 후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보도방 종업원들인 H, I와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J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자, 피고인 C는 K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피고인 D, H, I는 위 C 운전 승용차의 탑승객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 1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학동역 부근 도로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장소에서 위 그랜저XG 승용차가 일방통행로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난 것처럼 위 그랜저XG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9. 22.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C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97,920원, 피고인 D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90,000원, H는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000원, I는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90,0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상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D와 상피고인 F은 피고인 D가 무면허 사고 벌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교통사고신고를 한 후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상피고인 F은 L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