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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5고정45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는 각 몽 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공모하여 2015. 7. 7. 04:00 경 서울 중구 D 지하 3 층 피해자 E 운영의 ‘F’ 사우나에서, 술에 취하여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우나 내 손님들의 잠을 깨우고 다니자, 사우나 종업원들이 피고인과 B, C에게 사우나에서 퇴거를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사우나 카운터에서 소리를 지르고 위 카운터에 놓여 있는 책상을 피고인과 B, C의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그 때부터 약 50분 동안 소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