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파주시 C 잡종지 1,7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3. 1. 14.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68. 12. 24. D 앞으로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은 2012.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2. 12. 18.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F 유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1969.경부터 1971.경 사이에 G가 축조됨으로써 제외지(위 제방으로부터 F 하심 측의 토지)가 되었다. 라.
F은 1963. 4. 1. 각령 제1255호로 제정된 ‘하천법 제2조의 하천의 명칭 및 구간지정령’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었고, 2001년 시행된 하천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G의 제외지에 해당하는 토지로 F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1971.경 F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개정된 후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71년 하천법’이라 한다
) 제3조에 의하여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2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종전 소유자인 D의 손실보상청구권도 함께 승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