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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1 2013노11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정보지 등에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을 속여 약 3억 원에 가까운 금원을 편취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K이고 피고인은 단지 종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을 뿐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8월에서 6년인 점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