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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240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89,786원과 그 중 101,279,864원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02,089,786원과 그 중 101,279,864원에 대하여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9. 5.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9. 8. 13.까지는 약정 연체이율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울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신청 사실만으로 원고가 채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장애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