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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9.24 2014가합1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2014.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 C은 2011. 10.경 피고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300,000,000원을 투자하고, 원고는 2011. 10. 18. 위 회사의 감사로, 선정자 C은 2011. 11. 10.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경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152,029,914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차용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자금을 회사에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 현재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다른 법인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가 진행하고 있는 태국 홍수와 관련한 중고 산업장비 구매수리판매사업(이하 ’태국프로젝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투자한 자금 중 150,000,000원을 원고가 투자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위 투자금에 100%의 투자수익을 더하여 반환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 대표이사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표이사직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1. E가 소유하고 있는 D의 총판권리를 조건 없이 D에 양도하고, 총판보증금에 대해서는 D이 정상화될 시까지 상환을 유보한다.

2. 피고는 양도한 총판권리 비용 1억 원과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시 지출한 가지급금과 차용해 준 52,029,914원을 포함한 총 152,029,914원을 D의 현금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상환한다.

단, 원고의 의사결정에 따라 본 자금을 E에 1년 단기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 결정시 E는 100%의 이윤을 보장한다.

3. 이로서 원고는 2011. 10. 21. 증자한 자본금 7억 원을 온전히 원고의 책임하에 집행되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