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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노7295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M: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A에 대한 제 1원 심: 징역 1년 8월, 몰수, 피고인 A에 대한 제 2원 심: 징역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직권 판단 제 1 원심판결 중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피고인 M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M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M가 아직 까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고, 피고인 M가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현금 인출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성립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인바, 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R의 일부 손해를 배상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까지 위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 M가 위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