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5.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기가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자 종업원들이 신용불량자라 급여를 입금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비밀번호를 적은 농협통장과 부산은행통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나. 원고는 2014. 6. 2.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가 기존에 받은 대출을 이자가 더 싼 대출로 전환해 주겠으니 우선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입금하라는 전화금융사기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2,3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그 명의의 농협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