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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75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04:10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소재 서울역 광장 인근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C(54 세) 등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눈 밑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 병원치료 후 귀가)

1. 수사보고 (119 구급 일지 첨부)-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 하였으나,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그리 중해 보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