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431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7. 25. 12:29경 인천 서구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2정을 불상의 손님에게 1만 원에 판매하고, 2014. 9. 3. 22:00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위 비아그라 5정(증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증 제1호의 소유자는 D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수사기록 5면 참조). )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신고현황
1. 동영상 캡처 사진, 비아그라 판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