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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26 2014고단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09: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번호판 없는 대림 100cc ALLCOURT 100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율어면 이동리 배골마을회관 앞 도로를 마을회관 쪽에서 배골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76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비골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고부위 및 피해자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