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6 2019고단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24.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릉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구정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을 마신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신호 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구정 방면에서 내곡동 방면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 여)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I에 있는 J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