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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06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04: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4층 여성 전용 수면실 앞 복도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 추행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