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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8나20073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91,711,439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8.부터 2018. 9. 14.까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고속선 광통신 모듈 14대, 고속 선로전환기 전용 모듈 9대, 일반용 모듈 절체기 3대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15429호).” 제1심판결 7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각 물품 중 고속선 광통신 모듈 14대, 고속 선로전환기 전용 모듈 9대는 피고가 설립, 운영하는 D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 등 부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것으로 그 소유자는 D이므로, 위 물품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물품이 D이 생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 7쪽 19행부터 11쪽 9행까지(제3항 손해배상의 범위 부분 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물품의 가액 상당의 손해(합계 918,029,101원 를 입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고속선 광통신 모듈 14대의 가액 398,200,000원: 한국철도공사는 2011. 12.경 고속선 광통신 모듈 14대의 납품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삼성에스디에스는 위 물품을 398,200,000원에 납품하는 내용으로 입찰하여 낙찰받았다.

② 고속 선로전환기 전용 모듈 9대의 가액 434,326,545원: 원고는 2012. 10. 18.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