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7.19 2013노18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기간부당 원심의 부착명령기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피해자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이자 지적장애인이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차례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기간부당 피고인이 친딸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 위험성이 비교적 높게 나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횟수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부착명령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