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5083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