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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7 2019노19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이 사건과 유사하게 통장 등을 양도한 범행으로 1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에 나아간 점,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관련범죄로 구속되어 다른 법원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