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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3 2018가합40377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분당구 대왕판교로에 있는 보바스기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재활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다가 C병원으로 전원한 환자이고,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인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에 고용된 의사로서 원고의 주치의였다.

나. 원고의 진료경위 1) 원고는 2010. 8. 9.경 뇌내 출혈 증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하 ‘일산병원’이라고 한다

)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였고, 2010. 9. 30. 재활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1. 4. 17. 8:15경 수면 중 깨어나 땀을 흘리면서 열감을 호소하였다.

이에 당일 피고가 휴무인 관계로 피고 병원의 당직 의사가 원고의 양상을 관찰하다가 같은 날 9:10경 원고가 자극을 주어도 깨어나지 않고 얼굴만 찌푸리는 양상을 보이자, 같은 날 9:20경 주치의인 피고에게 원고의 상태를 전화로 보고하였다.

3) 피고는 같은 날 9:20경 당직 의사에게 원고에 대하여 뇌CT 및 뇌MRI를 촬영하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날 10:30경 원고에 대한 위 뇌CT 및 뇌MRI 촬영이 진행되었다. 4) 당직 의사는 같은 날 13:15경 원고의 뇌CT 및 뇌MRI 촬영 결과 응급 뇌출혈 상태를 확인한 후 응급으로 다른 병원에 이송할 준비를 하였고, 피고에게 피고 병원에 출근하도록 전화하였다.

5 당직 의사는 같은 날 13:40경 3차 병원 응급센터로 전원하길 바라는 원고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원고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사항을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곧바로 원고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졌으나 그 과정에서 미리 분당서울대병원에게 응급환자인 원고를 전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