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5. 2. 14. 시간 불상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6.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 곡리 49에 있는 육군 제 5837 부대 2 대대에 있는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 는 육군 제 5837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19. 23:3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24 세) 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7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 나는 니 좃 나 아끼는데 니는 그것도 못 빌려주나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사실 확인서, 통 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통지서 수령증
1.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향토 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