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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13 2018고합8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각각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D 시의원( ‘E’ 선거구) 후보자이었던

F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A은 F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이었다.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8. 5. 14. 11:00 경 G 아파트 104동에서, F의 사진,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배부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중 약 50 세대, 검사는, 피고인 B가 위 G 아파트 104동의 2개 라인 (15 층, 1개 라인의 각 층에 2 세대씩 있음 )에 명함을 배부하였다는 이유로 60 세대(= 2개 라인 × 2 세대 × 15 층 )에 명함을 배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2개 라인에 있는 모든 세대에 명함을 배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 B는 경찰에서 1개 라인에 25장 정도의 명함을 배부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증거기록 67 쪽), 위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약 50 세대(= 25장 × 2 세대 )에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중 약 40~50 세대 검사는, 피고인 A이 위 G 아파트 104동의 3개 라인에 명함을 배부하였다는 이유로 90 세대(= 3개 라인 × 2 세대 × 15 층 )에 명함을 배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3개 라인에 있는 모든 세대에 명함을 배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다만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4~50 장의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범죄 사 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