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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7 2017노20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밀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피해자 D을 국세청에 신고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물으면서 그의 점포에 머물렀던 만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위력 행사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 E, D 뿐만 아니라 목격자 G도 수사단계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정당행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국세청에 신고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큰소리를 내며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린 점, 한편 사업자 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없더라도 피해자들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국세청에 신고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피해자 영업장에 머물며 소란을 피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 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세청에 신고한다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들의 복권 판매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