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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0.11 2012고합4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여수 B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C의 자원봉사자였는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제한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1. 12. 24. 11:15경 여수시 C의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넷 문자투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리크리스마스! 좋은 사람과 함께 즐거운 성탄되세요 - 여수국회의원 예비후보 C (회신번호 D)”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680건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850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자료제출에 대해)

1. 문자메세지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순번별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9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