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7면 5행의 “매수하고”를 “매도하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마지막행부터 9면 6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9면 7행의 “마.”를 “라.”로, 9면 9행(표를 제외하고 계산, 이하 같다)의 “바.”를 “마.”로, 10면 7행의 “사.”를 “바.”로 11면 16행의 “아.”를 “사.”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9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소유자 선박의 표시 취득일자 (등기일) 취득지분 취득 신고 가액 피고 C 부선 AV 2008. 11. 19. 4/15 40,000,000원 2010. 6. 1. 5/15 35,000,000원 부선 AW 2015. 2. 25. 1/3 15,000,000원 피고 D 부선 AY 2010. 6. 24. 1/8 25,000,000원 부선 AW 2009. 8. 31. 전부 (2009. 11. 4. 2/3 지분 매각) 45,000,000원 부선 AZ 2010. 1. 18. 4/20 100,000,000원 제1심판결문 13면 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13면의 각주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15면 2행부터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 D이 그 명의로 취득한 선박은 모두 G이 K으로부터 인출한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G이다.
따라서 G은 피고 D에 대하여 그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채권을 가지는데, 각 선박의 실제 매수자금은 부선 AY 1/8 지분 30,000,000원, 부선 AW 585,750,000원, 부선 AZ 4/20 지분 110,000,000원 합계 725,750,000원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인 G을 대위하여 피고 D에게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