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133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15:30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실에서, 피해자 D(여, 25세)와 방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기재 /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