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871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3. 20:40경 부산 북구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D 종업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동행하여 스스로 귀가를 종용하자 “시발놈들아, 너그들이 경찰관이냐”라는 등 욕설하며 C지구대 근무자인 E를 향해 화단에 있던 흙을 손으로 집어 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C지구대 사무실에 목이 마르다며 물을 마시러 들어가 경찰관인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