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4가합7722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자신의 소유이던 포항시 남구 E건물 제2층 제202호, 제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F’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1. 7. 6. G(개명 전 이름: H)와 F의 영업을 양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1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 매도인 B(피고), 매수인 G 쌍방은 태권도장의 모든 권리를(상가매매는 아님)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권리금 총 금액 : 500,000,000원 - 계약금액 : 10,000,000원 50회(500,000,000원), 매월 6일 선지불하기로 한다.

- 계약기간 : 2011. 7. 6.부터 2015. 8.까지 매월 6일에 각 10,000,000원씩 총 50회에 걸쳐 분할 변제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위 약정사항을 최대 2개월 어겼을 시 기납입된 권리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태권도장에 대한 모든 권리(수련생 및 시설, 비품, 차량 4대 등)는 매도인에게 자동 귀속되며, 매수인은 모든 권리를 자동 포기한다.

- 매도인이 매수인과 협의 없이 계약이행하지 않았을 시(도장과 상가매매) 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간 이행된 모든 금액과 손해배상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또한 계약 만료시 상가매매의 우선권을 매수인에게 준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F에 대한 모든 권리(수련생 및 시설, 비품, 차량 4대 등)는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것을 제의하자, G에게 이 사건 1-1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고로부터 F의 영업을 양도받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G와 이 사건 1-1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후, 2011. 7. 18. 원고 및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F 영업양도를 포함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같은 날 G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