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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14 2016고단1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기능성 신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매장 내부에 침대와 별도의 치료방을 구비해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무료로 신체 마사지 및 골반 교정 등을 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17:00 경 위 매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마치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검사한 후 그 상태가 좋지 않자, 이를 치료해 준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치료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리고 혈액순환 장애를 치료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가슴과 아랫배에 소위 의료용 자기 발생기인 ‘F’ 을 올려놓은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만지고, 피해자에게 “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아랫배에 오일을 바르고 문지르다가 “ 질 염증이 있다” 면서 음 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에 수회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에게 “ 이것도 치료의 일종이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혈액순환이 안 되니깐 열을 확 올려 줘야 된다.

오르가즘을 느껴 보라” 고 말하면서 일어서는 피해자를 붙잡고 회유하여 다시 눕게 한 후 피해자에게 팬티를 내리고 다리를 들어 보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G 캡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등 그 밖의 관계로 사실상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D 내부 사진, 수사보고 (G 체험사례 영상 제작자 및 출처), 수사보고( 질 삽입용 G, 치료체험 영상 관련 I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