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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20나50132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요지 ①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는 세법상 양도인이 부담해야 하고,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공법상의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인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발생시 이를 양수인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약은 위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②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부지로서 원고가 이를 매각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궁박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는 불공정행위로서 무효이다.

주택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이미 지나치게 과다하고 피고는 합의금으로 3억 6천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지급해야 한다면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므로 피고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특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