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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2.04 2014고단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22: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먹고 있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D(53세)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2회 차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그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폭행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