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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노27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 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고, 허위 기재하여 제출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상의 매출액이 약 17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