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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205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0.부터 202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