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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2 2015고단3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22:45 경 술을 마신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D 앞길에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블랙 박스 영상 켑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으로 인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피고인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