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악의 또는 중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였고, 100,000,000원의 소외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판단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가사 피고가 우강농협 계좌에 입금된 100,000,000원을 횡령하여 소외 회사의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주인 원고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인 손해에 불과하고, 위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는 100,000,000원을 횡령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또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이사의...